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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눈치만 보고 못 찾아 먹는 복지?

by 살피도록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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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육아휴직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내 아이의 육아를 위한 정당한 복지. 회사눈치 보지 말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두자. 

 

휴직은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다.

육아휴직기간을 30일 이상 사용한다는 회사 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이란 육아기간이 주어진다.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해도 된다. 다만, 신청은 2번 가능하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면 된다.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면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급여는 나라에

회사는 휴직에 대한 승인만 내어주고, 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준다.

통상임금의 80% (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휴직 한 달 후 또는 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급여신청을 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떳떳하게 사용하자

회사의 충원 없이, 주변동료의 배려 없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보다 내 아이의 중요한 시기는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

나라에서 뒷 받침 될 때 당당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부재인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눈치 보지 않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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