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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신청, 회사 월급 대신 받을 돈인데….

by 살피도록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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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썼다면, 사용할 계획이라면 휴직기가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많이 공감할 것이다. 해서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자.

누가 얼마나 받나?

입사 후 180일 이상되었고, 육아휴직 중인사람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승인받은 사람) 보통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지만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25%로는 복직 후 반년이나 지나서 지급된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1년 안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300만 원,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250만 원,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 동안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준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달씩 신청해도 되고 종료 시 1년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 시 필요한 것들은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아리송했던 점

올해 작은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아이가 적응을 위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용하고 휴직급여를 신청했다. 모바일어플로 하면 쉽다고 하기에 진행을 해보니 휴직확인서와 여러 첨부서류를 넣는 항목과 기타 확인사항에 '예', ' 아니요'로 된 체크상자까지 복잡함을 느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회사 사업주는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로그인 후 육아 휴직 급여신청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서 작성을 진행했다. 기본정보와 휴직기간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었다. 회사에서 육아유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신청 후 다음날 관할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처음 하는 것은 모든지 어렵고 헤맨다. 종합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콜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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