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1 ~ 2023.03.15까지 국세청은 2022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 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혜택.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한다. 지급액, 신청대상기준, 신청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서둘러 신청하자.
달라진 지급액기준.
가구원이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저소득층 가구의 지급액을 10% 상향.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장려금도 최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신청대상기준.
2022년 도 근로소득액이 단독(혼자) 가구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배우자포함) 가구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가구원들의 재산 금액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이하자녀가 있고, 신청인(배우자포함)의 2022년도 근로소득 합계액이 4000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의 재산 2억 4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면 가능하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금액을 자녀장려금과 같이 6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된 내용의 QR코드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턴 디지털 기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로 생겨, 매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까먹기 싫어 남긴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철 건조한 바람으로 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 (0) | 2023.03.10 |
---|---|
만12세 이상 로블록스 게임 정보 바로가기 (0) | 2023.03.08 |
2023년 6월,10월 공무원(지방직)신규채용 뽑는다. (0) | 2023.02.28 |
1600cc 자동차 등록 채권비 0원 (0) | 2023.02.27 |
혈당스파이크,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0) | 202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