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도 1.05%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채권이란 무엇이고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자동차 구매 시 채권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면제받는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혼합형 하이브리드 포함) 신규와 이전 등록 시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한다.
(예시) 서울 기준으로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약 2,000만 원이라고 할 때, 차량가액의 9%의 채권을 매입할 때 163만 원이다. 매도 시 17만 4천 원이 구매자의 손실부담액으로 발생되었다. 3월부터 면제를 받게 되면 연간 전국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76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손실부담액은 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추가 면제를 살펴보자.
(부산/대구)은 대형차를 제외한 개인승용차 등록 시 채권면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의 개인승용차 등록 시 채권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외 지역은 관할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 이용 목적
채권은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법인회사가 돈을 빌린 후 정해진 기한 내 돌려준다는 채무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을 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 채권은 도로보수 및 상하수도 보수 등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된다.
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 자동차는 자체만으로도 고가이다. 차량구입 시 여러 가지 세금까지 내는 것은 적이 않은 큰 부담이다. 위 내용처럼 서민정책을 더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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