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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멈추고! 살피고! 지키고!

by 살피도록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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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시설 주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을 기억하자.

알면서 못하는 행동


많은 운전자들은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을 치를 때 교통법규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운전면허 실기시험 장내코스에서 첫 번째 ㅁ관문이 횡단보도이다.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면허취득 후 이러한 지식들은 익숙함에 묻혀 잊어버린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신호, 주정차 등을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법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다음 내용들을 꼭 지키자.
속도 30km 이하 주위를 잘 살피며 운행하자. 지역마다 속도구간이 30~50의 차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한 감속을 하자.
횡단보도에선 일단정지하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추자.
정차는 승하차지정 구역에서 하자. (5분)

마음가짐만 바꾼다면


단순한 규정위반이 아닌 사망사고가 났다면? 일명 민식이 법에 적용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을 지키기 위한 강제적인 행동이 아닌 어린이들의 안전 전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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